전세 계약 해지 통보기간 및 세입자·임대인 통보시기 총정리 (2025 최신)
만료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더군요.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리면,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는 6~2개월 사이이고,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임차인은 통지 +3개월에 종료입니다. 아래 표대로 따라가시면 헷갈릴 여지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① 최신 FACT 체크
누가·언제·무엇을 통지? (핵심 표)
주체 | 상황 | 통보기간/효력 | 근거(조문) |
---|---|---|---|
임차인(세입자) | 만료 전 재계약 원치 않음 | 만료 6~2개월 사이에 비갱신 의사 통지 | 제6조 |
임대인(집주인) | 만료 전 갱신 거절 | 만료 6~2개월 사이에 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 | 제6조 |
임차인 | 이미 묵시적 갱신됨 |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도달 +3개월에 종료 | 제6조의2 |
임대인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거절 가능(예: 2기 차임액 연체, 무단 전대, 임대인 실거주 등) | 제6조의3 |
※ “2기 차임액”은 월세 기준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전세(순수 보증금)의 경우에도 통보기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상황별 타임라인(바로 적용)
현재 상황 | 바로 할 일 | 주의 포인트 |
---|---|---|
만료 D-5개월 | 비갱신 또는 조건 협의 의사 서면으로 알림 | 6~2개월 구간에 해당 → 기간 준수 |
만료 D-1개월 | 비갱신 통보를 못 했다면, 묵시적 갱신 가능성 체크 | 2개월 전 시한 경과 → 자동 갱신 위험 |
이미 묵시적 갱신 | 해지 통지 → 도달 +3개월 종료 일정 잡기 | 인도일·열쇠반환·보증금 반환 일정 함께 협의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인은 거절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사유 불충분시 거절 곤란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요지)
분류 | 예시 | 비고 |
---|---|---|
임차인 귀책 |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 임차, 임의 전대 등 | 사실 입증 필요 |
임대인 사정 | 임대인(또는 직계가족) 실거주 필요, 철거·재건축 등 불가피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
합의 | 상당한 보상에 의한 합의 종료 | 서면 보관 권장 |
③ 통지 실무 — 작성·송달·보관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알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남기고,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항목 | 예시 | 팁 |
---|---|---|
표제 | 전세계약 비갱신(또는 해지) 통지 | 한 줄로 명확히 |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주민번호 불필요 |
계약정보 | 계약일, 만료일, 주소(동·호수) | 등기부 주소와 일치 |
의사표시 | 비갱신 또는 해지 의사, 인도 예정일 | 애매한 표현 지양 |
정산 | 보증금 반환 계좌, 점검 일정 제안 | 기한·순서 명시 |
첨부 | 계약서 사본 등 | 필수 아님 |
송달 수단 비교
수단 | 장점 | 주의 |
---|---|---|
등기우편 내용증명 | 발송·도달·내용 입증에 유리, 온라인 발송 가능 | 형식·페이지 제한 등 사전 확인 |
일반 문자·메신저 | 빠름 | 도달·진정성 다툼 가능 → 보조수단 |
이메일 | 시간·내용 기록 | 열람 입증 한계 → 보조수단 |
④ 임차인 vs 임대인 — 한눈에 비교
항목 | 임차인(세입자) | 임대인(집주인) |
---|---|---|
만료 전 통보 | 6~2개월 사이 비갱신 통지 | 6~2개월 사이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
묵시적 갱신 후 | 언제든 통지 가능, 도달 +3개월 종료 | 일방 종료권 없음(사유 없는 해지 곤란) |
갱신요구권 대응 | 요건 충족 시 행사 가능 | 법정 사유 있을 때만 거절 가능 |
권장 송달수단 |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 “도달” 입증 가능한 방식 |
⑤ 사례·체크포인트(방문자 관점)
가상의 따라하기 시나리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 → (2) D-6개월이 되면 비갱신 또는 조건협의 의사를 서면으로 준비 → (3)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발송, 영수증·조회 화면 저장 → (4) 열쇠반환·점검·보증금 정산 일정을 한 문서에서 제안 → (5) 분쟁 소지가 보이면 분쟁조정 신청을 염두에 둡니다.
TIP 묵시적 갱신이 된 뒤라도 임차인은 통지 +3개월이면 종료할 수 있으니, 일정만 분명히 잡아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겪는 실수
- 전화만 하고 끝냄 → 문서·도달 입증이 안 됨
- 기간 오해 → “1개월 전”이 아니라 6~2개월
- 묵시적 갱신 후 즉시 종료 요구 → 도달 +3개월 원칙
- 정산 일정 공백 → 보증금 반환·인도 순서·계좌 기재
⑥ 자주 묻는 질문
전세도 월세와 같은 통보기간을 적용하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유형과 무관하게 만료 전 통보기간(6~2개월)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3개월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자로 보내면 되나요?
문자는 보조수단으로 좋지만, 도달·내용을 명확히 남기려면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수단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바로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효력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 일정 조정과 비용 계획을 같이 세우세요.
⑦ 개인 의견·후기
방문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니,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6~2개월”과 “도달 +3개월” 두 줄 요약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으면 대부분의 일정이 풀립니다. 그리고 전화·대화만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문서와 도달을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이 빠듯할수록 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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