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자격·소득·재산요건 표 한눈에
2025년 근로장려금(EITC)은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반기신청은 3월·9월에 진행되며, 심사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역 제한은 없고, 국세청 시스템(홈택스·손택스·ARS)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감 전 공식 안내에서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공식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요약 Q&A (네이버 지식스니펫용)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전문직 제외)이 대상이며, 미성년·부양요건 등 기본 조건을 함께 봅니다.
Q.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A. 연간 총소득을 가구유형별 한도와 비교하고, 가구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구간(예: 1억 4천만~2억 원)에 해당하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유형별 최대액이 정해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크고 한도에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순으로 상한이 높습니다.
1) 자격 한눈에 보기
구분 | 핵심 내용 | 확인 포인트 |
---|---|---|
가구유형 | 단독(배우자·부양자녀 없음), 홑벌이(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 맞벌이(부부 모두 근로·사업 등 소득) | 연도 기준 12월 31일 가구 구성으로 판정 |
소득요건 |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일 것 | 근로·사업·기타 소득 합산(전문직 제외) |
재산요건 |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일 것 |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합산 |
지급구조 |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상승구간) → 일정 구간 유지(정체구간) → 상한 근접 시 감소(감소구간) | 가구유형별 최대액 상이 |
2) 2025 소득요건 표
※ 참고용 요약입니다. 본인 소득내역(근로·사업·기타)을 합산해 가구유형별 기준과 대조하세요.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설명 |
---|---|---|
단독 | 약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 약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 | 약 4,400만 원 미만 | 부부 모두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는 가구(합산) |
3) 2025 재산요건·감액 규정
가구 재산 합계 | 지급 영향 | 비고(포함 자산 예시) |
---|---|---|
1억 4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음(요건 충족 시 정상 산정) |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
1억 4천만 ~ 2억 원 미만 | 산정액의 일부 감액 |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줄어듦 |
2억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요건 미충족 |
4)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요약)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예시) | 메모 |
---|---|---|
단독 | 최대 165만 원 내외 | 소득구간·재산·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홑벌이 | 최대 300만 원 내외 | 자녀 유무·소득 위치에 따라 변동 |
맞벌이 | 최대 330만 원 내외 |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 |
※ 실제 지급액은 개인 소득·재산 자료, 가구 구성,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반기 접수 기간 동안만 열립니다. 지금 본인 인증 후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신청기간·지급일·준비서류
신청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통상 5/1~말, 연도별 공지 확인)
- 반기신청: 3월(전년도 하반기분)·9월(당해 상반기분)
- 기한 후 신청: 정기 마감 후 12월 1일까지(일반적으로 일부 감액 적용)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8~9월경 지급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반기신청은 6월·12월에 분할 지급됩니다.
준비서류(상황별)
- 본인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 사업·프리랜서 소득 있는 경우 관련 증빙
- 가구 구성 확인 자료(필요 시)
안내문 수신자는 QR 또는 문자 링크로 간소 신청 가능.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 3가지 사례 비교
사례 | 가구·소득 | 핵심 체크 | 예상 흐름 |
---|---|---|---|
A. 단독 근로자 | 연 1,800만 원 근로소득, 재산 1억 미만 | 단독 소득요건 충족 | 정기신청 → 여름 지급, 감액 없음 |
B. 홑벌이(자녀 1) | 연 2,900만 원 근로소득, 전세보증금 1억 5천 | 소득 충족, 재산 1.4~2억 구간 | 산정액에서 일부 감액 가능 |
C. 맞벌이 | 부부 합산 연 3,700만 원, 예금·보증금 합 1억 | 소득 충족, 재산 충족 | 맞벌이 상한 내에서 산정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모의계산 포함)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①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요건 충족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 빠르게 일부 지급받고,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신청·지급됩니다.
③ 재산 합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가구원 명의 자산을 합산합니다. 일정 구간은 감액,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④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구유형·소득 위치·재산 감액 여부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상한이 가장 큽니다.
⑤ 기한 후 신청 시 뭐가 달라지나요?
접수는 가능하나 통상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마감 전 신청을 권합니다.
올해 변경사항과 절차 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장려금 알림 모음체크리스트(바로 점검)
- 가구유형 확정(단독/홑벌이/맞벌이)
- 연간 총소득 합산(근로·사업·기타)
- 가구 재산합계 산출(보증금·예금 포함)
- 정기·반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
- 본인 인증수단·환급계좌 준비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격·예상액 확인
- 기간 내 신청(마감 후 감액 유의)
에디터 의견·견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판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동일 소득이라도 가구유형과 재산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 가구 구성 확정 → 소득 합산 → 재산 구간 확인의 순서로 정리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 선택에서는 상반기 현금흐름이 필요하면 반기(분할)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이후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정기(일괄)로 접근하는 방식이 실무상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예금 등도 재산합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우니, 합산 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는 공식 경로
- 국세청 누리집: 근로·자녀장려금 종합 안내
- 홈택스: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장려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장려금) 또는 1566-3636(안내기간 운영)
* 해마다 세부 수치가 공지되므로, 신청 직전 홈택스에서 본인 자료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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