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 Q&A (2025 최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 Q&A (2025 최신)
2025 최신·Q&A/표로 보는 핵심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 Q&A

국적 예외 규정, 소득·재산 기준, 상황별 판정, 준비서류,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헷갈리는 지점을 표와 사례로 풀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 원칙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
  • 예외 : ①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②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기본요건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전문직 사업 제외 등).
  • 체류·비자 : 체류자격 자체가 기준은 아님. 다만 세법상 신고 등에서는 거주자(통상 183일) 여부가 참고됩니다.
  • 신청 : 5월 정기신청(권고), 반기 신청, ARS·홈택스·서면 모두 가능.

※ 아래 Q&A·표에서 상황별 예시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공식 안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혜택 확인 가능 기간이 길지 않으니 아래 네모 상자를 통해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정부24|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 바로가기

1) 2025 자격 요건 한눈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총소득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귀속연도 기준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금융·부동산·전세보증금 등
가구 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정의 충족, 전문직 사업(본인·배우자) 영위 시 제외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요건 포함
국적(핵심)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예외: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수치는 행정 포털의 최신 고시값을 따릅니다. 가구·소득 판단은 부부합산이며, 총소득/총급여액 구분에 유의하세요.

2) 외국인 가능 여부 Q&A

Q1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다만 한국인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일반과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Q2 결혼이민(F-6)인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 성립(법률혼)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ARS·홈택스·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영주(F-5)로 오래 거주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모두 외국 국적입니다.
이 경우 국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생기면 다음 귀속연도부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혼인신고 전 동거, 약혼 상태는 인정되나요?
사실혼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성립 전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자녀가 출생 예정(미출생) 또는 외국 국적입니다.
예외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입니다. 출생 및 국적 취득 후, 부양자녀 요건(연령·소득·동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세법상 거주자(183일)면 가능한가요?
거주자 여부는 세법상 신고·납부 체계에서 중요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외국인 가능 여부는 별도의 ‘국적·혼인·자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3) 상황별 판정표(요지)

상황 가능 여부 근거·추가 설명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가능 국적 예외(혼인) 해당 + 일반 요건 심사
외국인,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음 가능 국적 예외(부양자녀) 해당 + 일반 요건 심사
외국인, 배우자·자녀 모두 외국 국적 원칙 불가 예외 요건 미해당
혼인신고 전 사실혼 원칙 불가 배우자 정의에 사실혼 제외
전문직 사업자(또는 배우자) 영위 제외 가구 요건상 신청 제외

서류 안내와 접수 준비는 미리 하셔야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네모 상자로 이동해 자세한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영문)|EITC·CTC 신청 서류 안내

4) 준비서류 & 신청 절차(외국인 예외 해당 시)

항목세부 내용
신분본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여권/체류허가
혼인/가족혼인관계증명(법률혼), 가족관계증명(부양자녀 한국 국적 확인)
계좌통장 사본(입금계좌)
거주·임차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① 요건 확인국적 예외(혼인·자녀) 및 소득·재산·가구요건 점검
② 준비서류 스캔/사진 확보, 계좌 확인
③ 신청hometax.go.kr 또는 손택스, ARS 1544-9944
④ 심사요건 검토(부족 서류 보완 요청 가능)
⑤ 지급정기신청분 통상 8~9월경 순차 지급

5)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포인트정리
‘거주자(183일)’와의 관계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신고·납부·공제 등에서 중요.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외국인 가능 여부 판단은 국적·혼인·자녀 예외 규정이 핵심.
사실혼 배우자 정의에 사실혼 제외. 법률혼만 혼인 예외에 해당.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정(국적·가족·가구구성 등).

6)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 외국인 A씨(맞벌이),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소득 3,900만 원, 재산 1억 2천만 원 → 가능성 높음 (국적 예외 해당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사례 B : 외국인 B씨(단독), 영주(F-5), 한국인 배우자·자녀 없음, 소득 2,000만 원 → 원칙 불가 (국적 예외 미해당).

사례 C : 외국인 C씨,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 1명, 가구 합산 재산 2억 5천만 원 → 불가 (재산 기준 초과).

7) 빠르게 점검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국적 상태
  2. 혼인관계증명서(법률혼) 유무
  3. 부양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및 연령·소득 요건
  4.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5. 부부합산 총소득(2,200/3,200/4,400만 원 미만)
  6. 가구 재산 합계(2억 4천만 원 미만)
  7.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해당 시 제외)
  8. 임대차계약·계좌 등 기본 서류 준비
  9. ARS/홈택스 접속 및 본인인증 수단 확인
  10. 보완요구 대비해 스캔본/사진 정리

정기접수 마감 전 제출을 권합니다. 마감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래 네모 상자로 이동해 바로 접수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에디터 견해

외국인의 근로장려금은 “국적 예외(혼인·자녀)”를 통과해야만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체류 연한이나 체류자격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예외 미해당이면 제도상 진입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예외에 해당한다면 다른 국민과 동일한 심사를 받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재산·가구 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적 예외 충족 여부와 함께 수치 요건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세부가 바뀌므로, 접수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수치·용어를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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