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고용지원금 혜택 총정리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고용지원금 혜택 총정리

답변: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 제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사업 등)와 직업훈련 지원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론|고령자 고용보험 제도 이해하기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 조항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을 돕는 여러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변경과 지원사업은 매년 개편됩니다. 지금 바로 공식 자료를 확인해 가장 최신 조건을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규정

  • 65세 이후 신규 고용: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수급 불가)
  • 65세 이전 가입·계속 고용: 실업급여 자격 인정(퇴직 시 수급 가능)
  •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
구분 65세 이전 가입 65세 이후 신규 가입
실업급여 수급 가능 수급 불가
고용보험료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보험료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가능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2.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 자발적 퇴사 아닌 비자발적 실업
  4. 구직활동 의지와 능력 증명
조건 세부 내용
연령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퇴직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면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 실업급여 신청 안내

65세 이상 고용지원금 제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만60세 이상)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HRD-Net을 통한 국비지원 훈련 가능
지원금 종류 대상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만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사업주 근로자 1인당 매월 일정액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55세 이상 신규 채용 임금 일부 보조
국비 직업훈련 고령 구직자 HRD-Net 훈련과정 수강비 지원

정부 고령자 지원정책은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 신청 가능한 고용지원금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금 제도 모음

마무리 및 제 의견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제한’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핵심은 65세 이전 가입 여부입니다. 그 외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직업훈련은 연령 제한이 없거나 오히려 고령층을 우대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65세 이상이 HRD-Net 국비훈련을 활용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가 ‘실업급여 제한’ 대신 ‘고용 유지·재취업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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