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5-09-30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시기 (2025 최신)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1966년생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조기수령·연기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별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① 기본 수령 나이
Q. 1966년생은 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66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출생연도별 단계적 연령 상향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출생연도 | 연금 수령 시작 연령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② 수령 시기 계산
Q. 1966년생은 정확히 언제부터 수령하나요?
예를 들어 1966년 5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9년 5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에 맞춰 수령 개시 월이 달라집니다.
출생월 | 만 63세 되는 시기 | 연금 수령 개시 시점 |
---|---|---|
1966년 1월 | 2029년 1월 | 2029년 1월부터 |
1966년 5월 | 2029년 5월 | 2029년 5월부터 |
1966년 12월 | 2029년 12월 | 2029년 12월부터 |
예상 연금 수령액은 공단의 ‘내연금’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내연금 조회 서비스③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Q. 조기수령은 가능한가요?
만 58세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 수령액보다 최대 30% 감소합니다.
Q. 수령을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만 68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수령액이 약 7.2% 증가합니다.
구분 | 수령 가능 연령 | 특징 |
---|---|---|
조기노령연금 | 만 58세~정상 수령 전 | 정상연금 대비 5년 조기 가능, 최대 30% 삭감 |
정상 수령 | 만 63세 | 1966년생 기준 |
연기연금 | 최대 만 68세 | 연기 1년마다 7.2% 가산 |
④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평균소득 등이 반영되어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수령 나이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고객센터⑤ 정리 및 의견
1966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줄어들고, 연기수령은 만 68세까지 가능하며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제 경험상 주변에서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금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내연금 서비스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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