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실업급여 4차 실업·고용센터 방문·구직활동 증빙방법 총정리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기준을 토대로 4차 실업인정에 꼭 필요한 사실만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회차별 활동 횟수, 인정되는 활동과 증빙, 모바일·PC 제출 절차, 실업인정일 변경(14일 내 1회)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교육·실업인정 제출 기한이 임박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 네모로 이동해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24 | 실업급여·실업인정 바로 이동1) 4차 실업인정 핵심 요약(한눈에)
- 원칙: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센터 지정 온라인 대상자는 예외).
- 회차별 기준(일반수급자): 1차 집체교육 → 2~4차 최소 1회 재취업활동 → 5차부터 최소 2회(그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구직활동).
- 증빙: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은 시스템으로 불러오기 가능. 훈련·특강·면접 등은 파일 첨부(수강증, 출석부 사본 등).
- 제출 시간: 보통 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해야 인정됩니다(당일 이후 전송 불가).
- 변경: 불가피 시 해당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해 ‘착오 변경’ 1회 가능.
2)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 & 고용센터 방문 원칙
구분 | 인정 기준(요약) | 포인트 |
---|---|---|
1차 | 센터 집체교육(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 교육 이수 후 담당자 상담·일정 안내 |
2~4차 | 대상기간 4주 내 재취업활동 1회 이상 | 입사지원·면접 또는 구직 외 활동(특강 등) 중 선택 |
5차~ | 대상기간 4주 내 2회 이상 | 이 중 최소 1회는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
※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진행되며, 센터에서 온라인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온라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3)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 증빙자료
인정되는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재취업활동)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사례와 준비물입니다.
활동 유형 | 예시 | 증빙·첨부(하늘색) |
---|---|---|
입사지원(구직활동) | 워크넷·기업 채용·채용포털 지원 | 워크넷은 불러오기 가능, 기타 포털은 접수확인 화면·메일 PDF |
면접(구직활동) | 대면·영상 면접 참석 | 면접 안내 메일·문자 캡처, 일정 통지 자료 |
취업특강(구직 외) | 고용센터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STEP 등) | 수강증·이수증(전체 수급기간 중 합산 최대 3회 인정) |
집단상담/성취프로그램(구직 외) | 센터 집단상담, 성취프로그램 | 수료 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 |
직업훈련(구직 외) | 국비·자비·지자체 훈련, 자격 취득 과정 | 30시간 미만: 1회 인정 / 30시간 이상: 2회 인정(수강증·출석부 등) |
동일 기업에 동일 직무로 반복 지원한 건은 1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기간(이전 인정일 + 1일 ~ 이번 인정일) 안의 활동만 입력하세요.
제출 화면·항목이 헷갈린다면 아래 자료로 바로 이동해 화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 열람4) 모바일·PC 제출 절차(당일 17:00 유의)
-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인정 정보 확인 (대상기간, 계좌 등)
- 재취업활동 입력
- 워크넷 지원은 바로 가져오기로 불러오기
- 기타 사이트·면접·특강·훈련은 활동일자·기관·담당자·연락처·결과 입력
- 증빙 파일 첨부(수강증·출석부·접수확인 캡처 등)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선택·기재
- 제출 (임시저장 후 최종 전송). 보통 인정일 당일 17:00 이후 전송 불가
- 전송 후 문자 수신으로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시 회수→수정→당일 재전송
항목 | 내용 | 확인 포인트 |
---|---|---|
전송 마감 | 인정일 당일 17:00 전송 권장 | 시간 경과 시 전송 불가 |
상태값 | 미전송 / 전송완료 / 접수완료(처리중) / 처리완료 / 보완 / 반려 | 보완·반려 시 안내에 따라 재제출 |
회수·재전송 | 당일 17:00까지 회수 후 수정·재전송 가능 | 회수만 하고 재전송 누락 주의 |
5) 실업인정일 변경·지각 처리(14일 내 1회)
면접·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하여 처리하며, 수급기간 중 착오 변경 1회만 허용됩니다.
상황 | 가능 조치 | 주의사항 |
---|---|---|
면접·질병 등 불가피 | 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 내 센터 방문 인정 | 증빙 지참 권장(의사소견·면접 안내 등) |
당일 지각/미출석 | 다음 날부터 14일 내 방문 시 ‘착오 변경’ 처리 | 전 수급기간 중 1회만 허용 |
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 | 변경된 기간만큼 활동 추가 요구 가능 | 담당자 안내 준수 |
※ 개인 사정으로 사전 일자 당겨 변경은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가피 여부는 관할 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지식스니펫형 요약)
Q. 4차는 반드시 센터로 가야 하나요?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센터가 지정한 날 출석해 진행합니다. 다만 센터가 온라인 대상자로 지정하면 온라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의 지정 방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4차에 필요한 활동 횟수는?
일반수급자는 2~4차 4주 내 1회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 또는 특강·훈련 등 구직 외 활동).
Q. 온라인 취업특강은 몇 번까지?
전체 수급기간 중 합산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1차 집체교육 제외).
Q. 직업훈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당 인정기간 내 수강시간 30시간 미만: 1회, 30시간 이상: 2회로 인정됩니다. 수강증·출석부 등으로 입증합니다.
Q. 인정일을 못 지키면?
해당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 시 ‘착오 변경’으로 처리(수급기간 중 1회)됩니다. 변경으로 대상기간이 늘어나면 활동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현장형 체크리스트 & 팁
- 활동 분산: 같은 기업·같은 직무 반복 지원은 1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직무를 분산하세요.
- 증빙 즉시 저장: 면접·수강 안내 메일·문자는 PDF로 바로 저장해 둡니다.
- 마감 관리: 인정일 전날까지 작성·첨부를 끝내고, 당일엔 17:00 이전 최종 전송만 남겨두세요.
- 훈련 조합: 훈련 30시간이 안 되면 특강 1회로 보완해 2건을 맞추는 식으로 조합하세요(5차~).
관할 센터 안내(상담·방문 위치)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간 제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8) 마무리 정리
4차 실업인정은 ‘원칙적 출석 + 2~4차 1회 활동’만 정확히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워크넷 연동으로 입사지원 내역을 불러오고, 특강·훈련·면접 등은 증빙을 즉시 PDF로 모아두면 당일 17:00 이전 전송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불가피한 일정 충돌이 생기면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 ‘착오 변경(1회)’ 규정을 활용하세요.
※ 본문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구체적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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