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실업급여 4차 실업·고용센터 방문·구직활동 증빙방법 총정리

[2025 최신] 실업급여 4차 실업·고용센터 방문·구직활동 증빙방법 총정리

[2025 최신] 실업급여 4차 실업·고용센터 방문·구직활동 증빙방법 총정리

이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기준을 토대로 4차 실업인정에 꼭 필요한 사실만 압축해 정리했습니다. 회차별 활동 횟수, 인정되는 활동과 증빙, 모바일·PC 제출 절차, 실업인정일 변경(14일 내 1회)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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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차 실업인정 핵심 요약(한눈에)
  2.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 & 고용센터 방문 원칙
  3.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 증빙자료
  4. 모바일·PC 제출 절차(당일 17:00 유의)
  5. 실업인정일 변경·지각 처리(14일 내 1회)
  6. 자주 묻는 질문(지식스니펫형 요약)
  7. 현장형 체크리스트 & 팁
  8. 마무리 정리

1) 4차 실업인정 핵심 요약(한눈에)

  • 원칙: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센터 지정 온라인 대상자는 예외).
  • 회차별 기준(일반수급자): 1차 집체교육 → 2~4차 최소 1회 재취업활동 → 5차부터 최소 2회(그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구직활동).
  • 증빙: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은 시스템으로 불러오기 가능. 훈련·특강·면접 등은 파일 첨부(수강증, 출석부 사본 등).
  • 제출 시간: 보통 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해야 인정됩니다(당일 이후 전송 불가).
  • 변경: 불가피 시 해당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해 ‘착오 변경’ 1회 가능.

2)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 & 고용센터 방문 원칙

구분 인정 기준(요약) 포인트
1차 센터 집체교육(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교육 이수 후 담당자 상담·일정 안내
2~4차 대상기간 4주 내 재취업활동 1회 이상 입사지원·면접 또는 구직 외 활동(특강 등) 중 선택
5차~ 대상기간 4주 내 2회 이상 이 중 최소 1회는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진행되며, 센터에서 온라인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온라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3)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 증빙자료

인정되는 활동은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재취업활동)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사례와 준비물입니다.

활동 유형 예시 증빙·첨부(하늘색)
입사지원(구직활동) 워크넷·기업 채용·채용포털 지원 워크넷은 불러오기 가능, 기타 포털은 접수확인 화면·메일 PDF
면접(구직활동) 대면·영상 면접 참석 면접 안내 메일·문자 캡처, 일정 통지 자료
취업특강(구직 외) 고용센터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STEP 등) 수강증·이수증(전체 수급기간 중 합산 최대 3회 인정)
집단상담/성취프로그램(구직 외) 센터 집단상담, 성취프로그램 수료 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
직업훈련(구직 외) 국비·자비·지자체 훈련, 자격 취득 과정 30시간 미만: 1회 인정 / 30시간 이상: 2회 인정(수강증·출석부 등)
인정 팁
동일 기업에 동일 직무로 반복 지원한 건은 1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기간(이전 인정일 + 1일 ~ 이번 인정일) 안의 활동만 입력하세요.

제출 화면·항목이 헷갈린다면 아래 자료로 바로 이동해 화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 열람

4) 모바일·PC 제출 절차(당일 17:00 유의)

  1. 로그인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실업인정 정보 확인 (대상기간, 계좌 등)
  3. 재취업활동 입력
    • 워크넷 지원은 바로 가져오기로 불러오기
    • 기타 사이트·면접·특강·훈련은 활동일자·기관·담당자·연락처·결과 입력
    • 증빙 파일 첨부(수강증·출석부·접수확인 캡처 등)
  4.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선택·기재
  5. 제출 (임시저장 후 최종 전송). 보통 인정일 당일 17:00 이후 전송 불가
  6. 전송 후 문자 수신으로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시 회수→수정→당일 재전송
항목 내용 확인 포인트
전송 마감 인정일 당일 17:00 전송 권장 시간 경과 시 전송 불가
상태값 미전송 / 전송완료 / 접수완료(처리중) / 처리완료 / 보완 / 반려 보완·반려 시 안내에 따라 재제출
회수·재전송 당일 17:00까지 회수 후 수정·재전송 가능 회수만 하고 재전송 누락 주의

5) 실업인정일 변경·지각 처리(14일 내 1회)

면접·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하여 처리하며, 수급기간 중 착오 변경 1회만 허용됩니다.

상황 가능 조치 주의사항
면접·질병 등 불가피 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 내 센터 방문 인정 증빙 지참 권장(의사소견·면접 안내 등)
당일 지각/미출석 다음 날부터 14일 내 방문 시 ‘착오 변경’ 처리 전 수급기간 중 1회만 허용
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 변경된 기간만큼 활동 추가 요구 가능 담당자 안내 준수

※ 개인 사정으로 사전 일자 당겨 변경은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가피 여부는 관할 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지식스니펫형 요약)

Q. 4차는 반드시 센터로 가야 하나요?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센터가 지정한 날 출석해 진행합니다. 다만 센터가 온라인 대상자로 지정하면 온라인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의 지정 방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4차에 필요한 활동 횟수는?

일반수급자는 2~4차 4주 내 1회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 또는 특강·훈련 등 구직 외 활동).

Q. 온라인 취업특강은 몇 번까지?

전체 수급기간 중 합산 3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1차 집체교육 제외).

Q. 직업훈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당 인정기간 내 수강시간 30시간 미만: 1회, 30시간 이상: 2회로 인정됩니다. 수강증·출석부 등으로 입증합니다.

Q. 인정일을 못 지키면?

해당 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 시 ‘착오 변경’으로 처리(수급기간 중 1회)됩니다. 변경으로 대상기간이 늘어나면 활동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현장형 체크리스트 & 팁

  • 활동 분산: 같은 기업·같은 직무 반복 지원은 1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직무를 분산하세요.
  • 증빙 즉시 저장: 면접·수강 안내 메일·문자는 PDF로 바로 저장해 둡니다.
  • 마감 관리: 인정일 전날까지 작성·첨부를 끝내고, 당일엔 17:00 이전 최종 전송만 남겨두세요.
  • 훈련 조합: 훈련 30시간이 안 되면 특강 1회로 보완해 2건을 맞추는 식으로 조합하세요(5차~).

관할 센터 안내(상담·방문 위치) 확인이 필요하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간 제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8) 마무리 정리

4차 실업인정은 ‘원칙적 출석 + 2~4차 1회 활동’만 정확히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워크넷 연동으로 입사지원 내역을 불러오고, 특강·훈련·면접 등은 증빙을 즉시 PDF로 모아두면 당일 17:00 이전 전송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불가피한 일정 충돌이 생기면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센터 방문 ‘착오 변경(1회)’ 규정을 활용하세요.

※ 본문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구체적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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