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정리 (2025 최신)
이 글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자격(180일·18개월),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신청 절차, 지급일수(120~270일)와 가입기간 확인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순서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표와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핵심 요약: ① 180일 ② 비자발적 이직 ③ 적극적 구직활동 ④ 퇴사 후 12개월 안 지급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조건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고용보험·고용24 공식 실업급여 신청 안내1) 자격·조건: 먼저 사실만 간단히 정리
항목 | 내용 (2025 기준) |
---|---|
피보험단위기간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급일수 합산 |
이직 사유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중심(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부 자발적 이직 예외 가능) |
구직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기준 충족 필요(아래 표 참고). 온라인 지정 대상은 비대면 인정 가능 |
지급 기간 |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다만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라도 지급 불가 |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만’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합니다.
2) 신청 순서(온라인+센터) – 처음이라면 이대로 진행하세요
-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등록 후 본인확인
- 관할 고용센터 사전 교육·상담(집체 설명회 또는 지정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구직계획 제출(이직확인서 전산 수신 여부 확인)
- 1차 실업인정(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부터 인정), 이후 차수별로 활동 내역 제출
센터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라도 소멸됩니다.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계획을 세워 보세요.
구직급여 예상액·일수 모의계산(공식)3) 구직활동 인정 기준(차수별 최소 횟수)
구간 | 최소 활동 횟수 | 주의사항 |
---|---|---|
1차 실업인정 | 센터 출석 교육 이수(원칙) |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부터 인정 |
2~4차 | 최소 1회 | 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취업특강 등 기준 충족 활동 |
5차 이후 | 최소 2회 | 이 중 1회 이상은 적극적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응시 등) 포함 |
특강·심리검사 등 ‘간편 활동’은 인정 횟수 제한이 있으며, 차수·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센터 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4)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한눈에 보기
이직일이 2019-10-01 이후 기준
50세 미만
가입기간 | 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1~3년 미만 | 150일 |
3~5년 미만 | 180일 |
5~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가입기간 | 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1~3년 미만 | 180일 |
3~5년 미만 | 210일 |
5~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
일액은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범위에서 상·하한 적용. 구체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5)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빠르게 확인·증빙
- 정부24 →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접속
- 공동·금융·간편 인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유급휴일·휴업수당 포함 여부는 급여대장·근로계약서로 교차 확인
체크 항목 | 확인 팁 |
---|---|
180일 산정 | 주휴일 등 유급일 포함, 무급 공휴일·결근 등은 제외 |
기준기간 | 일반: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24개월 |
이직확인서 | 사업주 전산 제출 상태 확인(미접수 시 센터에 문의) |
6) 사례로 이해하기(대표적 상황 비교)
사례 | 상황 | 핵심 포인트 |
---|---|---|
A (계약만료) | 18개월 내 유급 182일, 계약기간 만료 |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 높음. 차수별 활동 기준 지키면 수급 가능 |
B (자발퇴사) | 개인 사유 퇴사 | 원칙상 불인정. 다만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가능 |
C (초단시간) | 주 소정 15시간 미만 다수 알바 | 기준기간이 24개월이며, 유급일 합산 180일 도달 시 검토 |
개별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늦지 않게 진행하세요.
Q. 온라인만으로 가능한가요?
일부 차수는 비대면 인정이 가능하나, 최초 절차·교육은 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Q. 활동은 무엇이 인정되나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정부인정 과정), 취업특강 등. 5차 이후에는 적극적 활동 1회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내 가입일수·지급가능 일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정부24: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발급개인의 견해
많은 분들이 ‘180일’을 단순 근무일로만 계산해 놓치시더군요. 실제로는 유급휴일이 합산되고 무급 공휴일은 빠지는 등 세부 기준이 있어, 급여명세·근로계약·출근기록을 함께 보정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잦습니다. 또 차수별 활동 강화 이후에는 초반부터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활동’ 중심의 계획을 세워 두면 실업인정 때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12개월 제한이 있으니 대기기간·차수 캘린더를 만들어 관리하시면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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