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안내
요양보호사 시급·월급 및 급여 계산법 완벽 가이드
“제가 받는 시급이 맞는 건가요?”, “야간에 더 일하면 얼마가 더 붙나요?” — 급여는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아래 가이드는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원칙, 그리고 장기요양 수가의 최신 변동을 토대로 요양보호사 시급·월급을 정확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부 자료 확인 기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놓으시면 유리합니다.
2025 최저임금 공식 자료 확인1) 먼저, 핵심 팩트부터 확인하세요
항목 | 2025 기준 | 근거 |
---|---|---|
최저시급 | 10,030원 | 고용노동부 고시(2025년 적용) |
월 환산액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환산 |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 통상임금의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 기준 | 22:00~06:00 | 근로기준법 제56조 |
장기요양 수가 | 2025년 평균 3.93% 인상 | 정부 보도자료(보건복지부) |
※ 위 금액과 비율은 법령·정부 고시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관의 임금 규정, 교대형태, 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최저시급·월환산(209시간) 수치와 고시문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수가 인상은 정부 정책 브리핑을 따릅니다.
2) 급여 계산 3단계 — 표로 따라만 하세요
Step 1. 기본급(시급×기본시간)
예) 시급 10,030원이라면 기본급 = 10,030 × 209 = 2,096,270원.
Step 2.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구분 | 가산율 | 적용 시간 | 계산 예시(시급 10,030원) |
---|---|---|---|
연장 | +50%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 10,030 × 1.5 × 연장시간 |
야간 | +50% | 22:00~06:00 | 10,030 × 1.5 × 야간시간 |
휴일 | +50% (8시간 이내) | 법정 유급휴일에 근로 | 10,030 × 1.5 × 휴일근로시간 |
겹침(예: 연장+야간) | 각각 가산(총 +100%) | 연장과 야간이 동일 시간에 발생 | 10,030 × 2.0 × 겹치는 시간 |
※ 법정 가산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Step 3. 공제 후 실수령액
월 보수에서 국민연금(근로자 4.5%), 고용보험(근로자 0.9%), 그리고 해당 연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지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0.9%(근로자) 적용은 2022.7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총 1.8%)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사업주가 각 0.9%씩 부담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규정은 바뀌면 바로 적용됩니다. 며칠 내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에 반영해 두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조문 보기바로 써먹는 계산표(직접 입력용)
항목 | 수치(예: 10,030원 등) | 계산식 |
---|---|---|
① 시급 | ________ 원 | - |
② 기본시간(월) | 209 시간(주 40시간 기준) | - |
기본급 | 자동 계산 | ① × ② |
연장시간 | ________ 시간 | ① × 1.5 × 연장시간 |
야간시간(22~06시) | ________ 시간 | ① × 1.5 × 야간시간 |
겹치는 시간(연장+야간) | ________ 시간 | ① × 2.0 × 겹치는 시간 |
휴일근로시간 | ________ 시간 | ① × 1.5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
월 총지급액 | 자동 계산 | 기본급+각 가산수당 합 |
3) 실제 예시 — 질문과 답으로 살펴보기
Q1. “주 40시간 근무, 가끔 연장과 야간이 섞여요. 월급은?”
A. 시급이 10,030원일 때, 기본급은 2,096,270원(10,030×209). 여기에 연장 12시간·야간 10시간·겹침(연장+야간) 5시간, 휴일근로 8시간(8시간 이내)이라고 가정하면, 가산수당 합계는 230,690원(연장/야간/겹침) + 40,120원(휴일) = 270,810원. 총지급액 약 2,367,080원이 됩니다.
Q2. “방문요양, 주 15시간이면 주휴가 포함되나요?”
A.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총 근로 60시간(주 1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 15/40)×8=3시간, 월 약 12시간이 더해집니다. 시급 10,030원 기준 약 722,160원((60+12)×10,030)입니다.
Q3. “병동·야간전담처럼 밤에 많이 일하면요?”
A. 야간(22~06시) 시간에는 +50%가 붙습니다. 같은 시간이 연장과 겹치면 각각 더해 총 +100%(2.0배)가 됩니다. 예: 야간 20시간이면 10,030×0.5×20=100,300원이 기본급에 추가됩니다.
예시 정리 표
유형 | 가정 | 월 총지급액(시급 10,030원) | 메모 |
---|---|---|---|
주 40h + 연장·야간·휴일 | 연장12h, 야간10h, 겹침5h, 휴일8h | 약 2,367,080원 | 가산수당 규정 적용 |
방문요양 파트(주 15h) | 월 60h + 주휴 약 12h | 약 722,160원 | 주휴시간 산정식 적용 |
야간전담 | 야간20h(겹침 없음) | 기본급 + 100,300원 | 야간가산(+50%) |
4) 방문요양 vs 시설요양 — 어떤 차이가 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방문요양(재가)과 시설요양(요양원·요양병원 등)은 교대형태(주간·야간·격일·전담), 배치기준, 기관의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게다가 장기요양 수가가 매년 조정되므로(2025년 평균 3.93% 인상) 기관의 인건비 책정에도 파급효과가 납니다.
구분 | 방문요양(재가) | 시설요양 |
---|---|---|
시간 구조 | 1~4시간 단위 파트 근무가 많음 | 주 40시간 기준 교대·전담·야간 등 |
가산수당 | 야간·휴일 방문 시 가산 적용 | 연장·야간·휴일 빈도에 따라 변동 |
급여 편차 | 기관·지역·경력수당에 따라 차이 | 교대·야간 전담 여부에 따라 차이 |
수가 영향 | 방문요양 수가 조정의 영향 | 시설 수가·배치기준 변화 영향 |
5) 자주 묻는 질문(Q&A)
Q.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요?”
A. 국민연금(근로자 4.5%), 고용보험(근로자 0.9%),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해당 연도 고지율), 그리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Q. “실수령액은 대략 어떻게 보나요?”
A. 예시: 총지급 2,367,080원일 때, 국민연금(약 4.5%), 고용보험(약 0.9%),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연도별 고지율 가정) 공제를 적용하면 실수령은 대략 214만 원대가 됩니다. 실제 공제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고지·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확정하세요.
Q. “포괄임금이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포괄임금은 가산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인데, 연장·야간·휴일 시간과 가산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명시돼야 합니다.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일괄 포함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가산수당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가와 보험료율은 정책 공고 후 곧바로 현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기회에 최신 자료를 꼭 확인해 두세요.
2025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정부 자료6) 정리 및 견해
요양보호사 급여를 정확히 보려면 ① 기준시급(최저임금) → ②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 ③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순서로 분해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교대형태가 바뀌어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각각 가산되어 2.0배가 된다는 점을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가 매년 조정되는 만큼(2025년 평균 3.93% 인상), 기관의 인건비 재편과 수당 정책도 함께 움직입니다. 급여 협의 때는 최근 수가와 기관의 임금체계 공지를 함께 확인하여, 시급·수당·공제 항목이 문서로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피시길 권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월 2,096,270원, 209시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수당).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5년 수가 평균 3.93% 인상…보험료율 동결”.
- 이투데이,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사업주 각 0.9%) 인상(’22.7~)”.
※ 위 자료는 최신 공식 고시·법령·보도자료를 우선으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개별 근로계약·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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