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대상 및 다자녀가구·하이브리드(전기차) 혜택 총정리
2025년 9월 기준 · 법령 근거 기반 · 표·사례·비교·계산 팁 포함
· 취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등록세는 2011년부터 통합)되어 차량 취득 시 부과됩니다.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는 차량 1대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며, 3명 이상이면 더 큰 혜택(면제 또는 140만 원 한도 공제)이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12-31까지였고 현재 종료. 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12-31까지.
·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취득세 1.4백만 원 한도 면제/공제(유형별·기간 상이). 전기차는 현행 기준 2026-12-31, 수소전기차는 2027-12-31까지 규정(아래 표 참조).
· 중고차 구입 시에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먼저, 사실관계 정리 (법령 근거 기반)
- “취등록세”는 현재 ‘취득세’로 통합되어 차량 취득 시 한 번 납부합니다. 중고차도 취득이므로 과세/감면 대상입니다.
- 다자녀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으며, 3자녀 이상은 면제(또는 140만 원 한도 공제) 등 폭이 큽니다. — 기한: 대체로 2027-12-31까지(차종/조건별 상이)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12-31 일몰. 단,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12-31까지.
- 전기차/수소전기차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 혜택(면제/공제). 전기차는 현행 기준 2026-12-31, 수소전기차는 2027-12-31까지 규정 확인됨.
2. 중고차 취득세 표준 세율 (신속 확인용)
구분 | 표준 세율 | 비고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경형 승용은 4% |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 5% | 경형은 4% |
영업용 차량 | 4% | |
기타 (위 외 차량) | 2% |
※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취득세만 납부).
3.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2자녀 / 3자녀 이상)
대상 차량(요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수 산정(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입양아는 친생부모 측 숫자에 불산입).
감면 내용(정리표)
가구 유형 | 감면 수준 | 한도/공제 | 적용 기한(차량 취득·등록) |
---|---|---|---|
3자녀 이상 | 면제 (일부 승용은 한도 공제) | 일부 승용은 취득세액 ≤140만 원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7-12-31까지 |
2자녀 | 50% 경감 (일부 승용은 한도 공제) | 일부 승용은 취득세액 ≤140만 원이면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2027-12-31까지 |
공통 유의 | 과거 감면받은 차량을 보유 중이거나 배우자·자녀 외 타인과 공동등록 시 감면 제한. 등록 후 1년 내 정상 사유 없이 양도하면 추징. |
4.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전기차 혜택 (취득세 & 개별소비세)
유형 | 취득세(지방세) | 개별소비세(국세) | 메모 |
---|---|---|---|
하이브리드 | 취득세 감면 종료(2024-12-31) | 감면 ~ 2026-12-31 (최대 70만 원 한도) | 취득세 감면은 끝났으나 개소세 감면은 남아 있음 |
전기차 |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면제/공제 (현행 기준 ~ 2026-12-31) | 개소세 감면 ~ 2026-12-31 (최대 300만 원) | 연도별·차종별 보조금은 지자체 공고 및 무공해차 누리집 참고 |
수소전기차 |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면제/공제 (~ 2027-12-31) | 개소세 감면 (수소차 범주) 규정 별도 | 화물 수소차는 일정 기간 50% 경감 규정 별도 존재 |
※ 전기차 취득세 한도 및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역 보조금·우선순위는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5. 계산 사례 (중고차 실전)
사례 A. 일반 가구가 중고 승용(비영업용) 1,500만 원 취득
중고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 없음.
총 세금: 약 105만 원.
사례 B. 2자녀 가구가 동일 조건 취득
다만 일부 승용은 “취득세액 ≤ 140만 원이면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요건.
본 사례는 105만 원이므로 52만5천 원 경감 → 최종 약 52만5천 원.
사례 C. 3자녀 이상 가구가 동일 조건 취득
본 사례(105만 원)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 가능.
사례 D. 전기차(중고) 2,500만 원 취득
(정확 산출은 차종·용도·좌석수에 따른 기본 세율 적용 후 한도 비교)
항목 | 일반 가구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 전기차 |
---|---|---|---|---|
취득세(예시) | 105만 원 | 약 52.5만 원 | 0원 (면제) | 최대 0원(≤140만 원이면 면제) |
개소세/교육세 | 해당 없음(중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적용 포인트 | 표준 7% | 50% 경감 규칙 | 면제/140만 공제 | 140만 한도 규칙 |
6. 비교/체크리스트/팁
한눈 비교
구분 | 핵심 요건 | 혜택 | 기한 | 주의사항 |
---|---|---|---|---|
다자녀(3↑) | 18세 미만 자녀 3명↑ | 면제(일부 승용 140만 한도) | ~2027-12-31 | 1대 한정, 1년 내 양도 시 추징 |
다자녀(2) | 18세 미만 자녀 2명 | 50% 경감(일부 승용 70만 공제) | ~2027-12-31 | 동일 |
전기차 | 전기차 요건 충족 | 취득세 140만 한도 면제/공제 | ~2026-12-31(현행) | 연장 여부 수시 확인 |
수소전기차 | 수소차 요건 충족 | 취득세 140만 한도 | ~2027-12-31 | 화물은 50% 경감 규정 별도 |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 요건 | 개소세 감면(최대 70만) | ~2026-12-31 | 취득세 감면은 2024 말 종료 |
체크리스트
-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 수(만 18세 미만) 확인
- ② 차종·좌석수·배기량 조건 일치 여부
- ③ 기존 감면 받은 차량 보유 여부(있으면 제한)
- ④ 등록 후 1년 내 양도 금지(정상 사유 없는 경우 추징)
- 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한도(140만 원)와 개소세 각각 점검
- ⑥ 중고차는 개소세·교육세 없음, 순수 취득세만 고려
실무 팁
· 다자녀 요건은 등록 직전까지 충족해야 합니다(자녀 생일로 만 18세 도달 시 주의).
· 전기차는 자치단체 보조금 공고 시기와 의무운행기간을 함께 체크하세요.
· 공동명의는 규정상 허용 주체를 벗어나면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직계 등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고차도 다자녀 감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감면 규정은 “취득하여 등록” 기준이므로 중고차 취득에도 적용됩니다(차종·좌석수·보유대수 요건 충족 시).
Q2. 2자녀와 3자녀의 차이는?
2자녀는 50% 경감(일부 승용은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 이상은 면제(일부 승용 140만 원 한도)로 차이가 큽니다.
Q3.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끝났나요?
네. 취득세 감면은 2024-12-31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12-31까지 유지됩니다.
Q4. 전기차 취득세 혜택 기한은?
현행 공식 안내는 2026-12-31까지 140만 원 한도 면제/공제입니다. 연장·축소 등 변경 가능성이 있어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8. 마무리 의견 & 후기
실제 상담/정산을 도와보면, 다자녀 감면과 전기·수소차 취득세 한도만 정확히 체크해도 체감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자녀 vs 3자녀의 격차(50% 경감 vs 면제/한도)는 중고차 가격대에서 수십만~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등록 직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은 끝났지만, 개소세 감면이 남아 있어 총비용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구성·차종·좌석수·가격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합이 달라지므로, 위 표와 사례대로 기본세 → 감면규정 → 한도/공제 순서로 빠르게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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