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신청 방법 총정리
국내 전자·통신기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개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기자재, 평가 종류, 온라인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합니다.
· 평가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RRA)이 수행합니다.
· 전자파 적합성, 무선설비 안전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시험·검증합니다.
신청 접수 기한이 임박한 경우, 공식 안내를 바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식 홈페이지1) 적합성평가 종류
구분 | 설명 | 대상 |
---|---|---|
적합인증 | 전파 혼·간섭 위험이 큰 기기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거쳐 인증서 발급 | 휴대폰, 무선랜,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기기 |
적합등록 | 상대적으로 간섭 위험이 적은 기자재를 서류심사로 등록 | 유선통신 단말기, 일부 정보통신기기 |
잠정인증 |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전시 등 목적을 위해 한시적 사용 허용 | 신제품 시험·연구용 기기 |
2) 신청 절차
온라인 절차 (RRA 적합성평가시스템)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시스템(ems.rra.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업·개인 구분)
- 신청 메뉴에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시험기관 지정 시, 기자재를 시험기관에 제출
- 심사 및 보완요청 대응
- 평가 완료 → 인증서/등록증 발급 → 통합인증마크(KC) 사용 가능
현재 시험접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 빠르게 접속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적합성평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3) 준비서류 요약
서류명 | 주요 내용 | 비고 |
---|---|---|
신청서 |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자·수입자 정보 | 시스템 내 전자작성 |
시험성적서 | 전파법 기준 시험 결과 | 공인시험기관 발급 |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 기자재 내부 구조 확인 | PDF 형식 업로드 |
사용설명서 | 제품 용도·사양·사용환경 | 국문 포함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제조·수입사 사업자 확인 | 스캔본 첨부 |
4) 질문과 답(Q&A)
Q. 인증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무선기기처럼 전파간섭 위험이 큰 제품은 적합인증이 필요하고, 단순 유선기기 등은 적합등록으로 충분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은 시험기간 포함 수주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등록은 통상 1~2주 내 처리됩니다. 보완요청이 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KC마크는 언제부터 부착할 수 있나요?
A. 인증서 또는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발급 전 KC마크 사용은 불법입니다.
제출 서류 양식과 샘플은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 제공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안내5) 개인 의견과 소감
직접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시험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기관 일정에 따라 인증 완료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 준비와 보완요청 대응에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문 사용설명서,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고, 내부 엔지니어와 행정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업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안내 – RRA 공식 사이트
- 전파법 제58조의2 (적합성평가 제도 근거)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시스템(ems.r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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