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운전면허 갱신 및 비용, 절차 총정리
기준일: 2025년 9월 · 내용은 법령/공식 안내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정확히 준비하느냐가 전부입니다. 특히 보건소 신체검사를 활용하면 대기시간을 줄이고, 서류 누락 없이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주기·비용(수수료)·시력 기준·처벌 기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팩트
구분 | 핵심 내용 |
---|---|
대상 | ① 1종 전체: 정기 적성검사 필요 ② 2종: 면허 갱신(신체검사 불필요) 단, 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 |
주기 |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 기준: 기본 10년 주기(해당 연도 1/1~12/31 기간 내 이행).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 |
시력 | 1종: 양안 0.8 이상 & 각 눈 0.5 이상 / 2종: 양안 0.5 이상(교정 시력 포함) |
과태료·취소 | 1종: 기간 경과 시 3만 원 /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2종: 기간 경과 시 2만 원(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 원) |
※ 위 기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 안내와 정부24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2) 누가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나?
보건소에서는 운전면허용 신체(적성)검사를 받아 1종 전체 및 만 70세 이상 2종 대상의 적성검사 요건(시력·청력 등)을 충족했음을 증명합니다.
중요 2013.8.1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으로도 일부(1종 보통·70세 이상 2종)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 시험장·경찰서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별도의 검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연령 | 보건소 역할 | 주기 | 비고 |
---|---|---|---|
1종(전 연령) | 적성검사용 신체검사 | 기본 10년(65세 5년, 75세 3년) | 교정시력 기준 충족 필요 |
2종(70세 미만) | 신체검사 불필요(단순 갱신) | 기본 10년 | 시험장/경찰서/온라인 접수 |
2종(만 70세 이상) | 적성검사용 신체검사 | 5년(75세부터 3년) | 고령자 교육·치매검사 연계 |
3) 절차: 보건소 기준 실제 동선
면허증 앞면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만료연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는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1~12/31”이 기간입니다.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시험장·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사진 규격(3.5×4.5cm, 6개월 이내)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안경/렌즈 착용자는 지참하여 교정시력으로 검사받습니다.
2종 단순 갱신은 온라인·대리접수 가능(수령은 본인만).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평일 오전 개방 직후 방문이 대기 최소. ② 사진은 규격·배경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잦아 보건소 내 즉석촬영 부스 유무를 미리 확인. ③ 75세 이상은 의무교육·치매검사 연계 일정을 앞당겨 예약해야 전체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4) 비용·수수료 총정리
항목 | 금액(원) | 설명 |
---|---|---|
1종 적성검사 수수료(증 발급) | 일반 16,000 / 모바일 IC 21,000 | 면허증(국문·영문 선택 가능) 발급 수수료. 신체검사비는 별도 |
2종 갱신 수수료(증 발급) | 일반 10,000 / 모바일 IC 15,000 | 2종 단순 갱신 시 |
신체(적성)검사비 | 시험장 기준 6,000~7,000 | 면허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보건소·병원은 기관별 상이 |
과태료(기간 경과) | 1종 30,000 / 2종 20,000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 |
※ 구체 수수료는 지역·기관에 따라 변동 가능. 최신 고시는 공식 안내를 우선합니다.
5) 시력 기준·유의사항
면허 | 시력 기준(교정 포함) | 단안 시 예외 |
---|---|---|
1종 | 양안 0.8 이상 & 각 눈 0.5 이상 | 다른 쪽 눈 0.8 이상 + 수평 120°·수직 20° 이상 + 중심시야 20° 내 암점/반맹 없음 |
2종 | 양안 0.5 이상 | 한쪽 눈 불능 시 다른 눈 0.6 이상 |
※ 검사 당일 눈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건조감·피로가 심한 경우 예약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보건소 vs 병원 vs 면허시험장 (비교)
장소 | 장점 | 유의사항 | 소요·비용 경향 |
---|---|---|---|
보건소 | 대부분 가성비·접근성 우수, 민원창 salat 운영으로 신속 | 지역마다 접수 시간·수수료 상이, 사진 규격/수량 확인 필수 | 대체로 합리적(기관별 변동) |
병원 | 야간/주말 진료 등 시간 선택 폭 |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기관별 편차 큼 |
면허시험장(입주 검사장) | 동선 짧고 원스톱 | 혼잡 시간대 대기, 특정 시험장은 검사장 없음 | 검사비 6~7천원(공식 기준) |
7) 실제 사례 시나리오 3종
사례 A — 66세, 2종 보통
- 보건소 방문 불필요(단순 갱신).
- 정부24/시험장에서 갱신 신청 → 수수료 납부 → 수령.
- 우편 수령이면 여유를 두고 신청(통상 며칠 소요).
사례 B — 76세, 2종 보통
- 적성검사 대상(3년 주기). 보건소에서 시력·청력 검사.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및 치매선별검사 결과 준비.
- 시험장/경찰서 접수 → 수수료 납부 → 수령.
사례 C — 40대, 1종 보통
- 정기 적성검사(10년 주기).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 해당될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 발급 수수료 납부.
8)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실전 팁
-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용 사진 3.5×4.5cm — 1종/적성검사는 통상 2매, 2종 갱신은 1매 권장
- 안경/콘택트(해당 시), 평소 사용하는 인공눈물
- 건강검진 결과(보유 시) — 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 수수료 납부 수단(현금/카드)
사진은 최근 촬영·규격·배경이 맞아야 합니다. 자동촬영부스 사진은 크롭 과정에서 규격이 빗나갈 수 있으니 출력물의 실제 크기를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갱신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1.12.9 이후 취득/갱신자는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완료하면 됩니다.
Q2.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종은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은 2만원(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입니다.
Q3. 75세 이상은 무엇이 추가되나요?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고,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및 치매 관련 서류(검사 결과 및 필요한 경우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10) 마무리 의견/후기
운전면허 갱신은 대상·주기·시력 기준만 정확히 알면 절차가 단순합니다. 보건소의 적성검사와 시험장/경찰서/정부24의 접수 채널을 조합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보통과 만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준비가 핵심이니,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해 동선을 최소화하세요. 마지막으로, 75세 이상은 교육·치매검사 일정이 관건입니다. 일정을 앞당겨 잡아두면 전체 처리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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