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서·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총정리

상속포기 신청서·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총정리

상속포기 신청서·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총정리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청서(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신고서 양식 작성법, 제출 기한,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 상속포기 신청 개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사적 합의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신청 기한과 관할 법원

표1. 상속포기 신청 기한 및 관할
항목내용
신청기한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법원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인법정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등)

3) 필요 서류

표2. 상속포기 신청 필수 서류
구분서류명비고
기본상속포기 심판청구서법원 양식 사용
가족관계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신청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용
기타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법원 요구 시

4) 신청서·신고서 작성방법

표3. 상속포기 신청서 주요 기재 항목
항목작성 요령
피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최후 주소, 사망일자
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관계
상속포기 의사“상속을 포기한다”는 문구 명확히 기재
첨부서류목록 기재(증명서류 포함)

5) 제출 절차

  1.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2.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 제출
  3. 인지대·송달료 납부
  4. 법원 심리 후 상속포기 심판문 송달

6) 작성 예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예시 문구:

신청인 ○○○은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7) 경험 사례·팁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했는데, 기한 3개월을 넘겨 신청해 일부 상속재산을 떠안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자녀, 부모 등)에게 권리가 넘어가므로 가족과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8) FAQ 요약

Q. 상속포기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Q.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심판청구서, 피상속인 및 신청인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 & 의견

상속포기는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지만,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서류를 직접 작성해보며, 법원 양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전자민원센터 양식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했습니다. 특히 기한 내 제출이 핵심이므로, 가족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민법 제1019조, 가사소송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안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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