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계약서 무료 양식 및 작성방법, 샘플 총정리
“농지는 아무 때나 빌려줄 수 있을까요?”, “체결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 내용은 농지법과 정부 서비스 안내를 근거로, 허용 사유·필수 조항·60일 신고 절차를 질문/답 형식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에는 바로 사용 가능한 무료 샘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 가능 사유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근거 확인: 농지법 제23조(임대차·사용대차 허용 사유)Q1. 농지 임대차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구분 | 핵심 요건 | 근거 |
---|---|---|
자경 불가 사유 | 병역,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질병·취학·공직 취임 등으로 직접 경작 어려운 경우 | 농지법 제23조 |
사업·위탁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 농작업 일부 위탁 등 | 농지법 제23조 |
기타 | 법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등 특례 | 농지법 제23조 |
Q2. 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항목 | 필수 기재 내용 | 작성 팁 |
---|---|---|
당사자 | 성명·주소·연락처, 대리인 사용 시 위임 범위 |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전원 동의 여부 명확화 |
목적 농지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등기사항증명서·토지(임야)대장·지적도 참고 |
임대 목적 | 농업경영(작목·경작 방식 등) 명시 |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 포함 |
기간·대가 | 임대 기간, 임대료(지급일·방법), 연장·해지 | 작형 주기 고려, 중도해지 사유를 구체화 |
관리·원상회복 | 시설 설치·수선, 수확물·잔존물 처리, 인도 | 시설물 소유·제거 책임을 명확히 |
신고 의무 | 체결·변경·해제 시 60일 내 농지대장 변경 | 아래 신고 절차 참조 |
금지·위반 | 전대·양도 제한, 위반 시 계약해지·손해배상 | 현장 훼손·무단용도 변경 시 제재 규정 |
분쟁 해결 | 관할·조정 절차, 통지 방법 | 전자문서 통지 인정 여부 포함 |
Q3. 작성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단계 | 내용 | 기한·근거 |
---|---|---|
사유 확인 | 제23조 해당 여부·증빙 준비 | 농지법 제23조 |
계약 체결 | 필수 조항 포함 서면 계약 | 사인·날인, 각 1부 보관 |
변경신청 |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사실을 농지대장에 반영 | 60일 이내 신청 농지법 제49조의2 |
체결 뒤 지체하면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면 바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정부2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임대차 포함)Q4. 임대차를 신고·변경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대상 | 임대차·사용대차의 체결·변경·해제 | 농지법 제49조의2 |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 제49조의2 |
내용 | 당사자·기간·임대료·농지 표시 등 변경사항 | 제49조(대장 구성) |
Q5. 바로 쓸 수 있는 무료 샘플을 보여주세요.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Ⅰ. 당사자
임대인: ○○○(주소/연락처) 임차인: ○○○(주소/연락처)
Ⅱ. 목적 농지
소재지/지번: ________ 지목: 전·답·과수원 등 면적: ______㎡
Ⅲ. 임대 목적·용도
임차인은 위 농지를 농업경영(작목: ______)에 사용한다. 용도 외 사용 및 무단 전대 금지.
Ⅳ. 기간·대가
기간: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총 __년)
임대료: ______원(지급일 ___/___, 방법: 계좌이체 등). 연장·갱신은 서면 합의로 한다.
Ⅴ. 관리·원상회복
1) 임차인은 통상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2)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작물의 소유는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귀속한다.
3) 종료 시 원상회복 및 인도.
Ⅵ. 법령 준수·신고
임대인은 농지법 제23조 허용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체결·변경·해제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한다(농지법 제49조의2).
Ⅶ. 위반·해지
무단 전대, 용도 위반, 현저한 훼손 등 중대한 위반 시 서면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Ⅷ. 분쟁 해결
관할: 농지 소재지 관할 법원. 필요시 조정·중재 절차를 우선 활용한다.
부칙
특약: (예) 배수로 정비는 임대인이, 비닐하우스 철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0__년 __월 __일
임대인(서명/날인) 임차인(서명/날인)
※ 본 예시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하세요.
Q6. 사례와 비교로 핵심만 집어주세요.
상황 | 가능 여부 | 요점 |
---|---|---|
군 복무로 자경 곤란 | 가능(허용 사유) | 복무 사실 증빙 → 기간 한정 임대차 → 60일 내 변경신청 |
장기 치료·입원 | 가능(허용 사유) | 진단서 등 증빙, 기간 종료 후 복귀 조건 검토 |
농지이용증진사업 위탁 | 가능(허용 사유) | 시·군 사업계획 연동, 경작 관리 조항 강화 |
단순 투자 목적 | 원칙적 제한 | 자경 의무 원칙, 용도 외 사용 금지 |
Q&A
Q. 임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일률적 기간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작형·사업 주기에 맞춰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연장·해지 요건을 분명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차를 등기해야 하나요?
A. 등기 의무와는 별개로, 농지대장 변경신청(60일)은 임대차 정보 반영을 위해 요구됩니다. 관할 지자체·정부24를 통해 접수합니다.
Q. 무료 양식만으로 충분할까요?
A. 핵심 조항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실무에 충분히 유용합니다. 다만 고액 시설투자·공동경작 등 특수한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계약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안전합니다. 남아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모음: 농지법(제49조·제49조의2 등)정리 & 견해
임대차 자체보다 허용 사유 입증과 변경신청 기한이 실무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서면 계약에 신고 의무와 위반 시 조치를 명확히 넣어두면 분쟁 예방 효과가 컸습니다. 특히 병역·질병 등 기간이 확정된 사유는 종료 시점 관리가 중요하므로, 종료 30일 전 통지·점검 조항을 두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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