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방법 ─ 절차와 필요한 서류 총정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방법 ─ 절차와 필요한 서류 총정리

요약: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지연이자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신고(진정)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관서에 온라인·방문으로 제기하며, 기본 서류(퇴직일·임금·근속 증빙)를 갖춰 제출합니다. 아래 표와 단계별 절차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 지급기한·지연이자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내가 바뀌기 전에 공식 조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확인

목차

  • 1) 핵심 사실(법적 기준) 한눈에 보기
  • 2) 신고(진정)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3) 신고 절차(온라인/방문) 단계별 안내
  • 4)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퇴직금만·임금체불 동시)
  • 5) 비교: 신고 vs 민사소송 vs 체당금/간이대지급금
  • 6) 자주 묻는 질문(FAQ)
  • 7) 마무리 · 의견/후기

1) 핵심 사실(법적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내용 법·근거
지급기한 퇴직 사유 발생(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 시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조항
지연이자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대통령령 정하는 이율 적용)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신고 창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진정(온라인·방문) / 상담 1350 고용노동부 1350 공식안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이 일반식(연장·수당 반영은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평균임금·산정 관련 규정)
바뀌기 쉬운 부분: 지연이자 이율전자민원 경로 명칭. 신고 전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온라인 상담·민원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접수 기간이 지연되기 전에 아래 공식 창구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1350(상담·민원 길잡이)

2) 신고(진정)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구분 준비 서류/자료 확인 포인트
신분/근로관계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업무지시 내역, 출퇴근기록(주52·연장 포함) 근로자성 입증(지휘·감독, 임금지급, 근무장소·시간)
임금·퇴직 급여명세서/통장내역, 퇴직 통보·합의 내역, 인수인계 기록 퇴직일·미지급액 계산 근거 명확히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내역(기본급+수당), 휴가·상여 포함 여부 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임금 ÷ 그 기간 총일수
사업장 정보 상호·대표·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관할 노동관서 지정에 필요
증빙 캡처 메신저·메일·사내시스템 화면 캡처 날짜/상대 표시되게 저장(PDF)
유의: 신고 내용은 사실 중심으로, 날짜·금액·인물·대화요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허위기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온라인/방문) 단계별 안내

단계 온라인(전자민원) 방문(관할 노동관서) 체크포인트
① 경로확인 고용노동부 민원(진정) 안내 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퇴직금) 유형 선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방문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 본인확인 공동/금융/간편 인증 등 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연락가능 번호·메일 기재
③ 내용작성 퇴직일·미지급 퇴직금 산출, 사실관계 서술, 증빙파일 업로드 민원서식 작성, 증빙 제출 핵심사실은 타임라인으로
④ 접수/배정 사건번호 부여 → 담당자 배정 민원 접수증 교부 → 담당 부서 배정 추가자료 요청 대비
⑤ 지도·처리 사용자(사업주) 의견 청취, 지급 독려/시정지도 동일 합의 시 지급계획서·입금확인
⑥ 후속절차 미지급 지속 시 사법처리·체불임금확인서 등 후속 동일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연계 가능
상담번호: 1350(평일 09:00~18:00). 간단 사안은 전화로 해결되며, 사건화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로 연계됩니다.
※ 퇴직금 규정 원문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내가 바뀌기 전에 조문을 직접 열어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문 보기)

4)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

사례 A) 퇴직금만 미지급

  • 퇴직일 기준 14일 경과 → 사업주에 내용증명(선택) 발송
  • 전자민원 진정: 퇴직일·평균임금·근속연수 입력, 급여명세·통장내역 첨부
  • 담당자 연락 → 지급계획 제출 유도 → 입금확인

사례 B) 임금체불+퇴직금 동시

  • 미지급 항목 구분(월급·연장수당·퇴직금)
  • 각 항목 산출근거 표로 정리 후 일괄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시 체당금 연계 검토
항목 산정 근거 증빙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급여명세·통장, 3개월 임금내역
월 미지급임금 근로계약·근태기록·시급/월급표 출퇴근·시급표, 사내시스템 캡처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규정 스케줄표, 급여내역

5) 비교: 신고 vs 민사소송 vs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수단 주요 내용 장점 주의점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노동관서에 행정적 지도·조정 요청 절차 간단, 신속 지도 강제집행은 아님(불이행 시 형사·사법절차 연계)
민사소송(청구) 법원에 금전청구, 강제집행 가능 집행력 확보 시간·비용 소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주 도산·지급불능 등 요건 시 국가가 일부 대지급 회수 가능성 보완 요건 충족 필요(기간·증빙 엄격)

팁: 사건 진행 중이라도 분할지급 합의 등 현실적 해결책을 병행 검토하되, 합의내용은 서면(기간·금액·불이행시 조치)으로 남깁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지연이자가 붙고, 위반 시 행정·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하세요.

Q3.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에서 임금체불(퇴직금) 유형으로 접수하고, 135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를 적용합니다.

Q5.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관서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합니다(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7) 마무리

퇴직금 문제는 기한·증빙·관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표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하고, 온라인 신고 경로를 활용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는 담당자 요청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방식이 유효했습니다.

※ 법령·절차는 업데이트됩니다. 제출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해 최신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보기

의견/후기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니, ① 14일 기한 점검 → ② 증빙 정리 → ③ 관할 확인 후 접수 순서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편했고, 전화(1350)로 절차를 확인하면서 보완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니 왕복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법 조문을 미리 열어보고 준비하면,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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