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방법 ─ 절차와 필요한 서류 총정리
요약: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신고(진정)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관서에 온라인·방문으로 제기하며, 기본 서류(퇴직일·임금·근속 증빙)를 갖춰 제출합니다. 아래 표와 단계별 절차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목차
- 1) 핵심 사실(법적 기준) 한눈에 보기
- 2) 신고(진정)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3) 신고 절차(온라인/방문) 단계별 안내
- 4)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퇴직금만·임금체불 동시)
- 5) 비교: 신고 vs 민사소송 vs 체당금/간이대지급금
- 6) 자주 묻는 질문(FAQ)
- 7) 마무리 · 의견/후기
1) 핵심 사실(법적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법·근거 |
|---|---|---|
| 지급기한 | 퇴직 사유 발생(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 시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조항 |
| 지연이자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대통령령 정하는 이율 적용)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
| 신고 창구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진정(온라인·방문) / 상담 1350 | 고용노동부 1350 공식안내 |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이 일반식(연장·수당 반영은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평균임금·산정 관련 규정) |
2) 신고(진정)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구분 | 준비 서류/자료 | 확인 포인트 |
|---|---|---|
| 신분/근로관계 |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업무지시 내역, 출퇴근기록(주52·연장 포함) | 근로자성 입증(지휘·감독, 임금지급, 근무장소·시간) |
| 임금·퇴직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퇴직 통보·합의 내역, 인수인계 기록 | 퇴직일·미지급액 계산 근거 명확히 |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내역(기본급+수당), 휴가·상여 포함 여부 | 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임금 ÷ 그 기간 총일수 |
| 사업장 정보 | 상호·대표·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 관할 노동관서 지정에 필요 |
| 증빙 캡처 | 메신저·메일·사내시스템 화면 캡처 | 날짜/상대 표시되게 저장(PDF) |
3) 신고 절차(온라인/방문) 단계별 안내
| 단계 | 온라인(전자민원) | 방문(관할 노동관서) | 체크포인트 |
|---|---|---|---|
| ① 경로확인 | 고용노동부 민원(진정) 안내 페이지 접속 → 임금체불(퇴직금) 유형 선택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방문 |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
| ② 본인확인 | 공동/금융/간편 인증 등 본인확인 | 신분증 지참 | 연락가능 번호·메일 기재 |
| ③ 내용작성 | 퇴직일·미지급 퇴직금 산출, 사실관계 서술, 증빙파일 업로드 | 민원서식 작성, 증빙 제출 | 핵심사실은 타임라인으로 |
| ④ 접수/배정 | 사건번호 부여 → 담당자 배정 | 민원 접수증 교부 → 담당 부서 배정 | 추가자료 요청 대비 |
| ⑤ 지도·처리 | 사용자(사업주) 의견 청취, 지급 독려/시정지도 | 동일 | 합의 시 지급계획서·입금확인 |
| ⑥ 후속절차 | 미지급 지속 시 사법처리·체불임금확인서 등 후속 | 동일 |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연계 가능 |
4)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
사례 A) 퇴직금만 미지급
- 퇴직일 기준 14일 경과 → 사업주에 내용증명(선택) 발송
- 전자민원 진정: 퇴직일·평균임금·근속연수 입력, 급여명세·통장내역 첨부
- 담당자 연락 → 지급계획 제출 유도 → 입금확인
사례 B) 임금체불+퇴직금 동시
- 미지급 항목 구분(월급·연장수당·퇴직금)
- 각 항목 산출근거 표로 정리 후 일괄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시 체당금 연계 검토
| 항목 | 산정 근거 | 증빙 |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급여명세·통장, 3개월 임금내역 |
| 월 미지급임금 | 근로계약·근태기록·시급/월급표 | 출퇴근·시급표, 사내시스템 캡처 |
| 수당 | 연장·야간·휴일 수당 규정 | 스케줄표, 급여내역 |
5) 비교: 신고 vs 민사소송 vs 체당금/간이대지급금
| 수단 | 주요 내용 | 장점 | 주의점 |
|---|---|---|---|
|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노동관서에 행정적 지도·조정 요청 | 절차 간단, 신속 지도 | 강제집행은 아님(불이행 시 형사·사법절차 연계) |
| 민사소송(청구) | 법원에 금전청구, 강제집행 가능 | 집행력 확보 | 시간·비용 소요 |
| 체당금/간이대지급금 | 사업주 도산·지급불능 등 요건 시 국가가 일부 대지급 | 회수 가능성 보완 | 요건 충족 필요(기간·증빙 엄격) |
팁: 사건 진행 중이라도 분할지급 합의 등 현실적 해결책을 병행 검토하되, 합의내용은 서면(기간·금액·불이행시 조치)으로 남깁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지연이자가 붙고, 위반 시 행정·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하세요.
Q3.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에서 임금체불(퇴직금) 유형으로 접수하고, 135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를 적용합니다.
Q5.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관서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합니다(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
7) 마무리
퇴직금 문제는 기한·증빙·관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표의 체크리스트대로 정리하고, 온라인 신고 경로를 활용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는 담당자 요청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방식이 유효했습니다.
의견/후기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니, ① 14일 기한 점검 → ② 증빙 정리 → ③ 관할 확인 후 접수 순서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편했고, 전화(1350)로 절차를 확인하면서 보완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니 왕복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법 조문을 미리 열어보고 준비하면,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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