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조회 및 통지서·충당·압류 총정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청 콜센터 공개 자료(2025 기준)를 근거로 환급금 조회, 환급금 통지서, 충당청구 및 충당통지서, 환급금 신청 절차와 압류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은 세금 신고 후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경로 | 방법 | 비고 |
|---|---|---|
|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 PC 이용 |
| 손택스(모바일) | 메뉴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 모바일 편리 |
| 콜센터 | 국번없이 126 → 상담원 연결 | 본인 확인 필요 |
환급금 통지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환급세액, 환급계좌 지정 방법, 소멸시효(5년) 안내가 기재됩니다.
충당청구서 & 충당통지서
환급금을 바로 받지 않고, 본인의 미납세금에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급금 충당청구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세무서는 접수 후 충당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서류 | 내용 | 비고 |
|---|---|---|
| 충당청구서 | 환급금을 미납세액에 사용 요청 | 납세자가 제출 |
| 충당통지서 | 세무서가 충당 처리 후 발급 | 환급금액·충당내역 명시 |
환급 신청 절차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환급계좌 입력
- 필요 시 충당청구서 작성·제출
- 국세청 심사 후 지급 또는 충당통지서 발급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 환급금 발생 | 세금 신고 결과 |
| 2 | 환급금 통지서 발송 | 국세청 → 납세자 |
| 3 | 계좌등록 또는 충당청구 | 납세자 처리 |
| 4 | 지급 또는 충당통지서 발급 | 세무서 |
압류 가능성과 사례
국세 환급금은 법적으로 채권에 해당하므로, 체납세액이 있거나 법원·타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세무서 또는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FAQ
Q.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A. 지급 보류 상태가 되며, 소멸시효 5년 이내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금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요?
A. 압류사유(체납세 납부, 채권해제 등)가 해소되면 세무서나 법원 통지 후 해제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환급금 안내 페이지 — https://www.nts.go.kr
- 국세청 콜센터 126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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