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의 이해와 자동 계산법 (최신 가이드)

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의 이해와 자동 계산법 (최신 가이드)

임금 계산기 — 통상임금의 이해와 자동 계산법

핵심 요약(FACT)
  • 통상임금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입니다.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반영)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적용합니다(연장 1.5배, 야간 1.5배 등 법정 요율).
  • 월급→시간급 환산 시 실무에서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주 40시간 + 유급 주휴를 월평균 환산). 최저임금 월환산 등에서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 법령·판결·행정지침에 근거(본문 각주 참고)

최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개정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02-06)

※ 최근 대법원 판결(2024-12-19) 반영 공지

1) 통상임금의 법적 의미(최신 동향)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에 널리 쓰이던 ‘고정성’ 요건을 더 이상 개념적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25-02-06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사지도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이로써 정기·일률 지급 항목은 조건 부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폭넓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개별 사업장 적용은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 중 사건에는 판결·지침 취지가 반영됩니다.

2) 가산수당 법정 요율과 ‘월 209시간’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즉, 1.5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22:00~06:00):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추가 가산 — 제56조.
209시간이란?

주 40시간 + 유급 주휴(8시간)를 월평균 주수(약 4.345주)로 환산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월환산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예: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

법정 가산수당 요율 원문 근거를 바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 22:00~06:00 야간, 휴일 8시간/초과 구분 등 가산 구조 확인

3) 표로 보는 핵심 정리

3-1. 통상임금 포함·제외 판단의 기본 틀(요약)

구분예시원칙
정기·일률 지급기본급, 매월 고정 정기상여(모든 근로자 동일)통상임금 해당 가능성 높음(정기·일률)
조건부·특정 시기특정 성과급, 근속가산금(변동), 선택적 지급지급 조건·대상 범위에 따라 개별 판단
근로외 보전성실비변상적 식대/교통비 등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급실태에 따라 다툼 가능

※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02-06 지침 취지: ‘정기·일률’ 지급이면 조건 유무와 무관하게 폭넓게 판단.

3-2. 가산수당 요율 표(근로기준법 제56조)

종류대상 시간가산율계산식(예)
연장주 40시간 초과(법정) 범위+50%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22:00~06:00+50% 통상시급 × 1.5 × 야간시간
휴일휴일근로 8시간 이내/초과+50% / +100% 통상시급 × (1.5 또는 2.0) × 휴일시간

3-3. 209시간 환산 요약(주 40시간 기준)

항목수치설명
주 법정근로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유급 주휴8시간주휴 부여 충족 시
월평균 주수≈4.345주52.14주/12개월
월 환산≈209시간(40+8)×4.345 → 월 환산 표준

4) 자동 임금 계산기(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 수당)

※ 간단 예시용 계산기입니다. 근로형태·가산 중복·대체휴일 등은 사업장 규정/법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최신 판결 취지 요약과 파급효과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4-12-19) 관련 보도 요약

※ 판결 요지는 대법원 보도자료·판결요지로 확인 권장

5) 실무 사례 3가지

사례 A — 월급제(기본급 250만원), 연장 20시간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 연장수당 = 11,962×1.5×20 ≈ 359,000원(야간·휴일 없음).

사례 B — 정기상여가 매월 일률 지급

정기·일률 지급 상여가 존재하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이 커 가산수당의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음(최신 지침·판결 취지 반영).

사례 C — 교대(야간 10시간/월)

통상시급×1.5×야간시간을 별도 합산. 휴일·연장과 중복 시 법정 가산 구조에 따라 합계 산정.

6)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에 대한 정기·일률 지급 임금(가산수당 기준),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총일수(퇴직금 등 기준)로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
209시간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주 40시간+유급 주휴 전제의 월 환산 표준으로 실무상 널리 쓰입니다. 근무형태가 다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어떻게 더하나요?
각 시간대별로 통상시급에 법정 가산율(연장 1.5배 등)을 곱해 합산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는 추가 가산(2.0배) 구조를 따릅니다.

7) 정리 메모

본 글은 공개된 법령·판결·정부 공지의 내용을 토대로 통상임금 개념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산은 회사 규정·협약·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고용노동부 지침, 최신 판결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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