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공사별 책임기간 총정리
본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공식 표와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합공사 적용 원칙, 계약 반영 포인트, 현장 실무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된 표를 확인해야 비용·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유예 안내가 끝나기 전에 아래에서 최신 표를 확인해 두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공식 표(PDF)1) 핵심 요약(표)
구분 | 대표 책임기간 | 비고 |
---|---|---|
교량(주요 구조부) | 10년(대형) / 7년(중소) | 기타 부위 2년 |
터널(주요 구조부) | 10년 | 기타 5년 |
도로 포장 | 콘크리트 3년 / 아스팔트 2년 | 암거·측구 포함 |
댐 | 본체·여수로 10년 / 기타 5년 | |
상·하수도 | RC/철골 7년 / 관로·기기 3년 | |
건축(구조상 주요부분) | 대형공공성 건축물 10년 / 기타 구조주요 5년 | 기타부분 1년 |
전문공사(예: 방수·승강기 등) | 1~3년(공종별 상이) | 방수·지붕 3년, 승강기 3년 등 |
위 요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항목을 합쳐 보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정확한 공종 명칭과 수치는 아래 상세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토목·건축 공사별 책임기간(법정 표 요약)
공사 | 세부 | 책임기간 | 근거 요지 |
---|---|---|---|
교량 | 대형(경간≥50m 또는 길이≥500m)의 RC/철골 구조부 | 10년 | [별표4] |
길이 500m 미만의 RC/철골 구조부 | 7년 | [별표4] | |
기타(교면포장·이음부·난간 등) | 2년 | [별표4] | |
터널 | RC/철골 구조부 | 10년 | [별표4] |
기타 공종 | 5년 | [별표4] | |
도로 | 콘크리트 포장(암거·측구 포함) | 3년 | [별표4] |
아스팔트 포장(암거·측구 포함) | 2년 | [별표4] | |
댐 | 본체·여수로 | 10년 | [별표4] |
기타 시설 | 5년 | [별표4] | |
상·하수도 | RC/철골 구조부 | 7년 | [별표4] |
관로 매설·기기 설치 | 3년 | [별표4] | |
관개수로·매립 | — | 3년 | [별표4] |
부지정지 | — | 2년 | [별표4] |
조경 | 시설물·식재 | 2년 | [별표4] |
건축 |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 10년 | [별표4] |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타 구조상 주요부분 및 그 외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별표4] | |
기타부분(전문공사 제외) | 1년 | [별표4] |
공동주택은 부위별 기준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분 확인 안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별표를 열람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하자 범위·책임기간)3) 전문공사 세부 책임기간(법정 표 그대로 정리)
전문공사 | 책임기간 | 비고 |
---|---|---|
실내건축 | 1년 | [별표4] |
토공 | 2년 | [별표4] |
미장·타일 | 1년 | [별표4] |
방수 | 3년 | [별표4] |
도장 | 1년 | [별표4] |
석공사·조적 | 2년 | [별표4] |
창호설치 | 1년 | [별표4] |
지붕 | 3년 | [별표4] |
판금 | 1년 | [별표4] |
철물(대형 철골 제외) | 2년 | [별표4] |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포장(타 항목 제외분) | 3년 | [별표4]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조·자동제어·가스·배연 | 2년 | [별표4] |
승강기·인양기기 | 3년 | [별표4] |
보일러 설치 | 1년 | [별표4] |
그 밖의 건물 내 설비(상기 제외분) | 1년 | [별표4]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별표4] |
보링 | 1년 | [별표4] |
건축물 조립(기둥·내력벽 조립 제외) | 1년 | [별표4] |
온실 설치 | 2년 | [별표4] |
4) 공동주택(아파트 등) 대표 책임기간
공동주택의 하자 범위·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부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범주는 다음과 같으며, 실제 적용은 별표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위(대표 범주) | 대표 책임기간 | 설명 |
---|---|---|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 등) | 10년 |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위 |
지붕·방수 | 5년 내외 | 별표의 부위별 기준 확인 필요 |
승강기 | 3년 | 설비 공종 |
급수·배수·가스·난방·환기 등 설비 | 2~3년 | 세부 설비별로 상이 |
창호·마감 등 | 1~2년 | 세부 공종·자재별로 상이 |
조경 | 2년 | 식재·시설물 |
공동주택의 정확한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원문의 세부 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주·시공·관리주체는 별표 원문과 사용검사일·하자담보기간 기산일을 문서로 확인·보관하세요.
5) 복합공사 적용 원칙 & 계약 반영
- 복합공사 [별표4] 비고에 따라 공종별 기간을 각각 적용합니다(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기산일 책임기간의 시작 시점은 통상 계약서 일반·특수조건(준공일·인수일 등)을 따릅니다.
- 문서화 계약서에 책임기간·기산일·하자처리 절차·연락체계를 명시하고 회의록·합의서로 보완합니다.
- 하자보수보증 보증증권·보증금율은 입찰·계약기준을 확인하여 발급·관리합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항목 | 무엇을 | 왜 | 파일/증빙 |
---|---|---|---|
공종 분류 | 도면·내역서 기준으로 공종을 명확화 | 복합공사 기간 분리 적용 | 공종 매핑표 |
기산일 확인 | 준공검사일/인수일 계약조항 확인 | 분쟁 예방 | 계약서·검사조서 |
하자접수 창구 | 접수 경로·응답기한 문서화 | 처리 지연 방지 | 운영 매뉴얼 |
별표 원문 보관 | 법령 PDF 및 링크 보관 | 감리·관리주체 공유 | 링크·폴더 |
공동주택 하자 분쟁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행정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정·재정 진행은 접수기한 유의가 필요하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준(행정규칙)6) 사례로 보는 적용 포인트
사례 A — 복합공사(건축+방수+승강기)
건축 구조주요부(10년), 방수(3년), 승강기(3년)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준공 후 하자접수·처리 시 공종별 기산일·책임기간이 다르므로 공종 태그로 구분해 관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B — 도로 포장 유지관리
콘크리트(3년)와 아스팔트(2년) 구간이 혼재된 경우, 보수 책임기간도 공종별로 다릅니다. 현장대장에 포장재별 구간·면적을 기록해 두면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사례 C — 공동주택 누수
지붕·방수 등은 통상 5년 범주에 속하나, 실제 판단은 시행규칙 별표 세부항목에 따릅니다. 하자심사 기준과 별표 원문을 함께 대조해 입증자료(사진·누수 경로·시공 상세)를 준비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1. 민간공사도 [별표4]를 그대로 따르나요?
A. 민간이라도 법정 최소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일반·특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문구가 우선합니다.
Q2. 책임기간 안에 발생했어도 사용자 과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하자 인정 여부는 설계·시공·자재·사용상 과실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공동주택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Q3. 책임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한가요?
A.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연장하는 특약은 가능하나, 기준보다 낮추는 특약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발주·시공 모두 리스크 검토 후 문서화하세요.
정리
- [별표4] 표에 따라 공종별 기간을 먼저 확정
- 복합공사는 각 공종으로 나눠 관리
- 공동주택은 시행규칙 별표의 세부부위 기준을 확인
- 계약서에 기간·기산일·절차를 명시하고 증빙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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